통영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사고예방과 원활한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한 달 간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해경서 관할에 신고 된 낚시어선은 782척(4월말 기준)이고, 전년도 남해안을 찾은 바다 낚시객은 55만여 명 이며 이 가운데 4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중점단속 대상은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운항 등 낚시객의 안전과 해상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중인 해상안전법은 혈중알콜농도가 기존 0.08%에서 0.05%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5톤 미만선박은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에서는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바위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유념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해상음주 운항행위 근절을 위해 해․수산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을 통한 안전한 해상교통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