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사범 특별 단속기간 중인 지난 5월 4일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응급약으로 사용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주거지 텃밭에 양귀비를 재배한 배 모(65세,여)와 김 모(61세,여)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를 재배한 배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4일까지 인적이 드문 거제시 거제면 소재 섬에서 자신의 텃밭 100㎡에 양귀비 90주를 재배하였고, 이 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통영시 한산면 소재 섬에서 자신의 텃밭 390㎡에 양귀비 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는 중동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처음 복용 시에는 쾌감을 주고 있으나, 자주 복용할 경우 무감각과 무기력 해져 폐인이 되어가는 무서운 작물로 밀 경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된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시기인 5월부터 7월 31일까지“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인적이 드문 관내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양귀비·대마 밀경작, 밀거래 행위, 투약·흡연·불법채취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