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추진 -
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는 오는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제17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펼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의원 발의 안건 중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조례안이고, 김미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정적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지역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 시민 복리증진을 우선시하는 의안을 제안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한다.
또한,「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인복지회관 증축 계획 및 죽림종합문화센터 신축 계획 심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안사업을 명명백백히 검증하여 행정 운영의 견제 역할을 공고히 함과 아울러, 각종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통영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