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술에 취해 노상에서 방뇨하는 것을 피해 가려고 하던 조선족 가족을 집단폭행한 피의자 이某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시켰다.
이某씨 지난 4월 12일 23시 20경 통영에 있는 某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조선족 가족 4명이 자신을 피해 가려자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 일행 5명과 공동으로 주먹과 발로 집단폭행하여 조선족 가족 4명에게 고막천공 등 전치 6주, 비골골절 등 전치 4주, 손배뼈골절 등 4주, 흉좌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某씨와 그 일행들은 피해자 일행 중 여성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경찰서는 심야에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을 피의자 대질 조사 및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 3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전모를 밝혀내고 주범인 이某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었다.
한편, 통영경찰서는 여름 휴가철 안정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폭력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