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사 전 이사장의 횡령 협의와 충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 보관 하고 있다고 폭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김 모 전 충렬사 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김 전 감사는 2011년 정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의 공금 횡령 의혹과 충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 보관 하고 있다고 폭로해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됐고 그 불씨는 지금의 충렬사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박 이사장은 여론에 못 이겨 사퇴했고 김 감사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선고 됐으나, 이에 항소하여 지난 8월 22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는 많으며, 여성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도 회원이 많으므로 누구나 그 여성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한 기자들도 사진을 보면서도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미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