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7-21 09:17
[자치/행정] 노래연습장 종사자 주1회 코로나 검사 의무
 글쓴이 : 김종수기자
조회 : 13,115  

노래연습장 종사자 주1회 코로나 검사 의무

 

통영시는 720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시행 및 특별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기 구성된 점검반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에 계속해 이번 3단계 행정명령 시행 및 특별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행정명령 해제 전까지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해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은 단계별 방역수칙 3단계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시설면적 81명 입장, 22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운영자 및 종사자는 주1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및 PCR검사 음성확인자(1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업소에서 종사를 할 수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코로나19이후 지역 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으로 방심하고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 지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할 시기인 만큼 단계조정에 얽매이기보다 4단계를 맞은 심정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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