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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해양경찰이 챙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성동조선해양 등 통영․고성 관내 17개(외국인근로자 261명) 외국인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폭행·감금 등 인권침해 피해사례 및 숙소 등 생활여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에 따르면 140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해․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의사소통에 애로점이 있으나 통영․고성 관내 1차 점검결과 외국인근로자 상대 폭행․감금․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숙소는 대부분 사업장 내에 마련되어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중 사천 일대 외국인 고용업체 상대로 인권침해 실태점검 예정이며, 지속적인 외국인 인권실태 점검 등을 통해 해양수산 외국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외국인 인권침해를 정부차원에서 세심하게 감시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