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장 통영시장 후보가 김동진 새누리당 후보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30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진 후보는 지난 29일 진의장 후보를 당선 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비방했다.
이날 김 후보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진의장이 시장이 되면 큰일 날 이유’라는 제목으로 “심각한 노인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논리와 합리는 없고 억지와 노욕만 가득찬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근거없이 상대방을 비방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 “신화조선(SLS조선(주)) 뇌물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본인이 상대에게 도덕성 운운하는 적반하장의 노추를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통영시장이 되면 정말 큰일납니다”라고 비방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 측은 “SLS조선(주) 뇌물사건은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결백함이 입증되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결국 무죄를 받았고, 이런 점은 김동진 본인이나 캠프 구성원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의장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의장 후보를 고의로 비방했다”고 밝혔다.
진의장 후보측은 “김동진 후보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 위반으로 6월4일 실시되는 통영시장선거 상대후보인 고소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명예훼손 및 후보자 비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관계기관은 엄중조사 후 의법조처해 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