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중량을 부풀릴 목적으로 냉동 오징어를 인산염을 희석시킨 물에 담가 중량을 부풀린 후 냉동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오징어 채를 제조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통영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통영해경은 피의자는 경남 사천시 소재 A사 대표 “A”씨(00세) 외 3명으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통영해양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부터 무허가 식품제조 공장을 차려 놓고 그곳에서 만들어낸 10억상당의 오징어채를 서울, 대전 등 도․소매 업체를 통해 시중 식당가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가 운영한 무허가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오징어채와 오징어 세척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한 결과, 정상적인 냉동 해산물(샥스핀, 오징어 등)의 해동액에서는 인산이온이 검출되지 않거나, 1리터당 50㎕(마이크로 리터) 이하로 검출되나, “A”씨가 생산한 오징어채에서는 허용치 보다 28배가 높은 1400㎕/L의 인산이온이 함량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량의 인산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업용 인산염 사용 여부에 대하여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인산염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쇼크와 같은 상태, 혈압강하, 혼수상태 그리고 때때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 치명적인 인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통영해경은 위와 같이 영리에 급급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식품제조 가공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