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은 내국인 선원을 상대로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2명)을 국내 입국시켜 마사지업소에 불법 고용한 이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모 씨(39세)등과 창원시 소재 ○○마사지업소 운영자 천 모 씨(50세), 불법취업 베트남여성 등 10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국내 알선총책 이 모씨, 중간 모집책 윤 모씨(41세) 등은 해상생활로 결혼 적령기를 넘긴 내국인 선원을 상대로 공짜 해외여행과 사례금을 제공하면서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 국내에 입국시켜 그 대가로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1인당 1천 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창원시에 00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위장 결혼을 통하여 국내 입국한 베트남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자격의 마사지행위를 하게 하여 1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통영해경은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한 선원 강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미 수차례 위장결혼 알선 전력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알선브로커 이 모씨, 윤 모씨 등을 전국 지명수배 조치했다.
한편, 선원과 해.수산종사자를 상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무허가 마사지업소에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