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자 및 공사 사장 등 해마다 의무적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변동 재산이 공개됐다.
경남에는 총 258명의 공직자가 이에 해당되며, 통영시에는 김동진 시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15명 등으로 작년에 이어 부동의 1위는 전년도 보다 3억 7천여만 원이 감소한 66억 4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그 뒤를 천영기 위원이 이었다. 천 의원은 작년 9억 1천850여만 원에서 1억 1천여만 원이 감소한 8억여만 원을 신고해 2위를 지켰고, 천재생 의원은 4억 6천여만 원에서 1억 4천만여 원이 증가한 6억여 원을 신고해 3위에 등수를 올렸다.
김만옥 의장은 3억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부채 또한 그 보다 많아 7천여만 원이 마이너스라 신고했고, 작년에 이어 이장근 의원이 마이너스 5억 5백여만 원으로 부동의 꼴찌를 고수했다
도의원 3명 중에서는 7천600여만 원이 늘어난 2억 6천여만 원을 신고했고, 강석주 의원은 4억 2천여만 원을 시고 해 역시 3천300여만 원이 증가했으며, 원경숙 의원은 4억 9천여만 원을 신고 900여만 원이 감소했다.
한편 이군현(통영·고성,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2억 2천200여만 원을 신고했고 김동진 통영시장은 작년보다 1억 3천여만 원이 증가한 8억 8천여만 원을 신고했다
기초의원 12명의 중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김만옥, 강혜원, 유정철, 이지연, 문성덕, 천재생의원이며 감소한 의원은 이장근, 구상식, 서국현, 천영기, 황수배, 한점순 의원으로 조사됐다.
심사는 6월 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며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