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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불구속 송치된 병원 응급실 소란 사범 검찰 직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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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5-07-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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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송치된 병원 응급실 소란 사범 검찰 직구속 기소

토착 폭력조직의 행동대원 폭력 전과가 많아 재범 위험성 강조

지난 16일 통영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의 진료 책상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원무과 직원에 의해 응급실에서 퇴실조치 되자 그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협의고 불구속 송치되었던 신 모씨가(42)가 응급실 소란사범으로 22일 직구소 기소되었다.

신 씨는 지난 523 경남지방경찰청 불구속 송치 되었다가 피의자 및 피해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710일 구속영장 청구되고 구속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의자의 소란으로 인해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가 늦어져 의료진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되는 등 범죄의 중대성 강조하고, 피의자가 토착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서 폭력 전과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많음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불구속 송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의사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응급실에서의 소란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사례에서 벌금형 선고 등 가볍게 처벌받는 현 실태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해 구속 기소하여 엄벌함으로써 향후 응급실 내 행패소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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