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특수절도 및 범인도피교사 사범 구속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 2026년 05월 25일 (월요일)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문화/예술

지역뉴스

사회/경제 통영해경, 특수절도 및 범인도피교사 사범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5-09-15 11:25

본문

통영해경, 특수절도 및 범인도피교사 사범 구속

지인에게 허위자백 요구, cctv로 밝혀져

 

3도주장면.JPG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특수절도사건을 사건과 관계없는 지인에게 대리조사 및 자백을 지시한 혐의로 A씨를 특수절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25, , 진주 거주)는 지인 B(18, , 진주거주)과 함께 지난 821일 새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단항선착장 앞 수중에 위판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문어 약 40kg을 절취하였다.

피해신고를 접수 받은 통영해경은 주변 CCTV를 확인하여 혐의차량인 A씨의 여자 친구인 D(28, )을 확인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20, )에게 대리조사 및 자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속하였다

D씨에게 범죄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A씨는 절도 전력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대리 출석 및 자백을 요구하였고 C씨는 사건 조사 시 답변 내용까지 치밀하게 모의한 후 사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 형태가 상이함을 이상하게 여긴 담당형사의 추궁 끝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통영해경에서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을 고려하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B, C, D씨에 대해서는 각각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해경에서는 사건 발생지 주변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 여부를 추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통영문화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