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통영시 고용촉진 특별구역 지원사업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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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4-15 14:58
작성일 13-04-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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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용촉진 특별구역 지원사업 홍보 나서
지난 1월 25일 평택시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통영시가 고용창출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 지원사업의 홍보에 나섰다.
2월부터 통영고용센터와 함께 조선업체 및 협력업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며 시민 홍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회의 및 각종 자생단체회의에서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90% (1명당 1일 5만원 한도 내)를 지원한다.
지정기간(2013.1.25~2014.1.24)에 통영으로 사업을 이전 또는 통영에서 신‧증설과 그에 따른 지역고용계획서를 제출하여(2014.1.24까지) 조업할 경우(조업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영고용센터에 조업개시 신고 필) 조업시작일 현재 3개월 이상 통영에 거주한 주민을 신규고용 하면 - 6개월 이상 상시 고용(단 소매업은 1년이상 상시고용) - 임금의 1/2~1/3(1명당 1일 4만원 한도)를 조업시작일로부터 1년간 지원 받는다.
지원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대분류 21개 업종 중 16개 업종이며 부동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계절적•한시적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시의 시민은 소득조건 없이 청장년층을 위한 취업패키지2(비지정 지역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이 있다.
한편 중소조선소인 신아sb의 경우 채권단의 운영자금 지원 결정으로 고비를 넘겼으며 현재 직원들은 정상 출근하여 잔여선박 건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신아sb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촉진특별구역의 사업인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통영시와 통영고용센터는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원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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