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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공유토지분할 신청하세요" 현재 특례법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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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5-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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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작년 5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그동안 대지분할 제한이 적용되어 토지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각종 집합건물 소유자들도 분할을 받을 수 있다.
 

1필지의 토지를 2명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이번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자는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 분할 등기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토지분할을 마치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재산권 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통영시는 그동안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반상회보·홈페이지·통영소식지 게재 등을 통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왔으며 이 사업은 20155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통영시에서는 작년 1204일과 올해 05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17, 55필지를 분할개시 결정하고 이중 510필지를 분할 및 등기정리까지 완료하였다.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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