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통영국제음악당 이사장에 통영시장을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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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6-01 10:36
작성일 13-06-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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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를 선언하는 김만옥 의장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감시하고....”, “김 시장의 정책은 100% 의회 통과” “창과 방패를 동시에 쥐어 준꼴...” “시의원들 내년 선거 놓고 시장 앞에 줄을 섰다.”
위의 인용 글들은 지난 제 149회 통영시의회 제 2차 본회의장에서 통영시장을 통영국제음악당 이사장으로 결정하는 통영국제음악당 조례안이 통과 되자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며 반대를 표명한 시의원들과 일부 시민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들이다.
아울러 제149회 본회의 후 통영시 모 국장과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한점순, 서국현 의원을 제외한 기획총무위원회 시의원들에게 감사 회식연까지 열었다는 후문이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그동안 시의회는 국제음악당 재단구성 조례안을 놓고 지난 4월과 5월 2차 간담회를 가졌고 치열한 논쟁을 오갔으나 통영시에서 내논 수정안은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대표,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고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 한다.」는 조항이 상정됐고 이 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사안을 놓고 한점순 의원과 천영기 의원이 지속해서 반발을 하고 나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 안은 제 149회 통영시의회 제 2차 본회의장에 상정되어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 김동진 시장이 국제음악당의 창과 방패를 동시에 쥐게 되었다는 여론과 함께 김 시장이 내놓은 정책은 100% 시의회를 통과 한다는 여론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시장의 전형적인 제왕적 조례라고 비판하는 한점순 의원
한점순 의원은 이날 의사발언을 통해 “시장의 전형적인 제왕적 그런 조례를 통과 시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라며 시의회와 집행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두 번째 의사 발언에 나선 천연기 의원은 구체적인 안을 짚어가며 의회를 향해 호소했다.

조례 재검토를 열변하는 천영기 의원
“김동진 시장이 구상하는 통영국제음악재단 조직은 절름발이다. 예산을 투입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핑계로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죽이고 재단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권한이 권력욕으로 변해 훼손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천 의원은 “조례안에는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맡고,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원의 임무를 보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 한다고 되어 있고 대표 또한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똑같은 임무를 두 사람이 한다는 말이 되며 이사장이 총괄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대표가 총괄하는 사무는 무엇이냐?”며 비난했다.
또 천 의원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와 제15조(결산서의 제출)를 문제 조항으로 들었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천 의원이 발언대로라면 이는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결제하고 다하겠다는 말이 돼 이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다.
“또 제18조(보고ㆍ검사ㆍ감사)에서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감사하게 할 수 있고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또한 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을 두고 천 의원은 “우리 김동진 시장님께서는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견제 감시를 받는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표에게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면서 이사장 또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자율성과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1억 5000여만 원이나 지급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덧붙였다.
더하여 천영기 의원은 아래와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문화ㆍ예술의 세계화에 걸맞은 전용 음악당 운영을 위하여 통영국제음악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연한 창의와 창조를 요구하는 문화예술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 조직과는 애초부터 그 운영원리와 방식이 다르다.”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행정이 문화예술행정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문화예술정책의 입안부터 실행까지 일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과 음악당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한다.”
“우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대표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단의 직원 또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하도록 하여야한다. 물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하고 동료시의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호소의 말을 남겼다.
“우리 시의원들은 조례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는 사전에 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법목적을 일부 달성하더라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차단치 못하면 그 입법은 실패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제정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문제만 불거져 나올 것이 자명하다.”
“국제 음악당은 연간 50억 원으로 추정됐던 소요예산도 48억으로 일부 축소 수정됐었다. 그러나 루지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15억 소요된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26억으로 뻥튀기되었다.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며 “통영시민과 경남 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통영국제음악당은 성공할 수 없다.” 조례안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사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각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산확보를 위해 시의원들이 오히려 시장 앞에 줄서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 시장의 정책은 100% 시의회를 통과한다. 초기에 세부적으로 따지며 진지하게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결국 김 시장의 안대로 통과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장사도 문제에 목숨이라고 걸듯이 하던 의원들은 어느 날 슬쩍 김 시장의 손을 들어줘 수입금 배분은 고사하고 오히려 시비를 지원하는 형국으로 바꿨다.
또 가스공사 어업인 보상 문제와 거제로 이어지는 가스관 배관 매설은 당초의 큰소리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 되고 있고, 루지사업은 초기에 의문을 제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뿐 아니라, 통영화력발전소 건립 등 시의회에서 내 놓은 문제점들은 어느 순간 얼음 녹듯 김 시장의 정책 제시대로 통과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시의원들의 개별적인 행동도 너무나 표 나게 달라진 모습이다. 의회 상반기에 그렇게 큰소리를 칠 사안인가 싶을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던 일부 의원들은 하반기 상임위 개편 이후 어느 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을 설득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이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예산 확보를 미끼를 내건 김 시장의 낚시에 시의원들이 걸려들어 김 시장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이 그 정도로 바보일까?
이제 시골 촌부도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시대다. 통영시의회의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론이야 어쨌든 시의원들은 의회에 첫 입성할 때의 초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확실하게 재 입성하는 방법이 아닐까?
한편 본회의가 끝난 오후 임갑출 국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과장, 등은 한점순, 서국현 의원을 제외한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도천동 모 술집에서 회식연을 열며 조례 통과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 모습이 포착돼 이번 사안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