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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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6-18 14:04
작성일 13-06-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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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지난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 시 도서지역 멧돼지 200천원, 고라니 100천원, 육지지역 멧돼지 100천원 포상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대대적 포획에 나서고 있다.
2013년 1월~3월말까지 통영야생생물관리협회, 엽우회 등 엽사단체에 포획을 허가함으로써 3개월동안 멧돼지 283마리, 고라니 355마리를 포획하였고 농번기, 수확기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포획여부를 결정하고 관련기관인 통영경찰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농경지를 둘러쌀 예방시설(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의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재비의 70% ~ 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설치인건비는 본인부담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이미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하여 피해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현장정밀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도 추진한다.
피해보상금은 해당년도 피해신고서를 취합한 후 연말에 지급하게 되며 보상금은 피해면적과 공포된 자료(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시에서는 적정개체수 유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고심할 것이며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가능한 다수의 주민이 피해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