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내연녀를 흉기로 위협, 납치․감금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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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8-10 02:28
작성일 13-08-1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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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흉기로 위협, 납치․감금한 피의자 검거
차량에 강제로 내연녀를 태워 납치 13시간가량 감금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내연녀를 식칼로 위협하고 함께 있던 아들 B씨(15세)를 묶어놓고 타고 온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 감금한 C씨(남, 39세, 무직, 김해거주)를 붙잡아 특수강도 및 감금 혐의로 조사 중이다.
피의자 C씨와 피해자인 내연녀 A씨는 2012년 10월경부터 내연의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8일 21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창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을 위협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묶어놓은 채 온 차량에 강제로 내연녀를 태워 납치 1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사건 신고 접수 즉시 긴급배치를 실시하고 탐문수사를 통해 용의자와 용의차량을 특정하였으며, 전 직원을 동원하여 관내 일대를 검문 검색하던 중 8. 9일 10시 50경 통영시 인평동 충무중학교 입구 옆 노상에서 용의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 주변일대를 포위하고 수색하여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피의자 C씨를 긴급체포하였다.
통영경찰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죄경위 및 추가범죄 여부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여성을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히 대처하여 통영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