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외국인이 귀가 중이던 여고생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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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8-29 14:16
작성일 13-08-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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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귀가 하던 여고생 3명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21살의 베트남인으로 지난 8월 27일 21시 40경 통영시 미수동 소재 충무대교에서 같은 국적 외국인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여고생 3명과 마주치자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들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강제추행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 진술에 의해 추정되는 동남아 계열의 외국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112순찰차 및 강력팀 형사를 긴급 배치하여, 용의자가 통영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관내 선장들을 상대로 탐문 중 某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작년 12월 21일 취업비자(3년)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장어주낙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고 있고, 사건 당일 작업이 없는 날이라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길을 걸어가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통영경찰서는 피의자가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에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강제추행 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휴가철 맞아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통영경찰서는 성폭력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