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조선 “통영해경, 양식어민 우롱한 사료 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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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9-30 10:16
작성일 13-09-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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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서장 박찬현) 국내 어류 양식장에 사용되는 중국산 수입 까나리사료의 실제 중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료 수입 및 유통업체 A수산 대표 하 모 씨(남)등 5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 소재 사료 수입업체 A수산 대표 B씨 등 5명은 중국 산둥성 등에 있는 까나리 사료 공장으로부터 사료 한포대당 까나리 13kg와 약 2㎏의 물을 넣어 얼리는 방법으로 총 중량 15kg으로 만든 사료를 수입하여, 물 2kg의 값을 포함한 15kg에 해당하는 판매 대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지난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약 7,000톤을 국내 어류 양식어가로 유통시키고, 5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중국산 까나리 사료를 수입하면서 관련기관에 사료 수입 신고조차도 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내에서는 까나리를 젓갈 등 식용으로 사용하나 중국에서는 다량의 까나리를 포획하여 사료용으로 대량 공급하고 있어 사료수입 및 유통업자들은 국내 타 사료용 어종과 비교해 저렴한 중국산 사료를 약 10여 년 전 부터 수입해 국내 양식어가에 공급해 왔으며, 양식업자들은 국내 사료값 상승 및 부족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국산 불량 냉동 까나리 사료를 납품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10여 년 전부터 되풀이 된 악습을 타파하고 양식 사료 유통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으며, 금년 사상 최악의 적조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한 양식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