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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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12-10 10:20
작성일 13-12-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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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품을 훔친 J씨(남, 32세)가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에 붙잡혀 구속됐다.
J씨는 2012년 11월 21일 오전 11시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피해자 L씨(남, 28)와 며칠간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예비군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현금, 명품시계 등 모두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범행 당시 J씨가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으나 J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가입자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 후 달아난 J씨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 잠복 끝에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某 PC방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호스트빠 종업원으로 생활해 오다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적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경찰서는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중요 수배자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조기에 검거, 연말연시 치안불안 요소를 사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