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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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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12-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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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gif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품을 훔친 J(, 32)가 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에 붙잡혀 구속됐다.
 

J씨는 20121121일 오전 11시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피해자 L(, 28)와 며칠간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예비군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현금, 명품시계 등 모두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범행 당시 J씨가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으나 J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가입자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 후 달아난 J씨를 검거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 잠복 끝에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PC방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호스트빠 종업원으로 생활해 오다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적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경찰서는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중요 수배자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조기에 검거, 연말연시 치안불안 요소를 사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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