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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가짜 매출 세금계산서발행으로 수억 수수로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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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12-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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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에서는 부가가치세액을 부당공제 받는데 필요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80억원 상당 발행 10%의 수수료를 챙긴 정00(50,)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제8조의21항제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 3, 1(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등)로 검거하여 주범인 정00(50,)는 구속하고 공범5명은 불구속 하였다.
 

주범인 피의자는 부가가치세액을 부당공제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받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 위해 그의 친척들인 공범 5명의 명의로 법인기업을 설립하여 00화물 등 305개 업체에 1,161매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63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겨 생활비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외도 18억 원 상당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이 있어 관할 세무서로 부터 고발 받는 등 추가범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며, 부가가치세액을 부당공제 받아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와 같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적하여 그에 상응 하는 처벌과 세금추징이 뒤 따라야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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