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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19일부터 강도범까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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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06-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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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19일부터 강도범까지 확대 실시

올해 말 2,600명 증가하고, 내년 3,000명 넘는다


그동안 살인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 채워 왔던 전자발찌가 이번 달 19일부터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관리 제도의 대상을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강도범의 경우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전자발찌 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2,600명으로 증가하고, 다음해 말까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089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인원은 총 3,845명이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총 1885(616일 기준)이며 이 가운데 성폭력범은 1561, 살인범은 321, 미성년자 유괴범은 3명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24시간 전자감독 신속대응팀'56개 보호관찰소 중 40개 기관에 설치해 운영 중이며, 250개 경찰관서와 함께 '전자감독 협의회'를 구성해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모두 51건으로 훼손율은 0.5%를 기록했으며, 경찰과 함께 51명 모두 검거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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