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 택시기사 3진 아웃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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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6-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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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택시기사 3진 아웃 실시
1·2차 과태료 50만·100만원, 3차 자격취소
내년 1월말부터 3번 이상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된 택시는 운송자격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감차와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벌칙 조항을 포함, 이달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택시운송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법인과 개인택시 기사가 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 등을 하다 적발되면 50만원 과태료부터 시작해 두 번째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에 자격정지 180일, 3번째는 과태료 100만원에 자격취소에 처해진다.
법인택시 사업자도 처벌된다. 1차 적발 시 사업일부 정지 90일, 2차는 감차명령, 3차는 면허취소로 이어진다. 다만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왔다는 게 증명되면 기사 개인의 불이익으로 한정한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사가 승차거부 등을 하다 적발돼도 피대리인은 운행정지 90일부터 운행정지 180일(2차), 면허 취소(3차)까지 처분 받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승차거부는 20일간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벌점 2점에 처해질 수 있도록 돼 있다. 벌점 제도는 하지만 자격 취소까지 3000점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도급 금지를 명문화 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1차), 과태료 1000만원에 사업일부 정지(2차), 과태료 1000만원·면허취소(3차)에 처해진다. 도급제 금지를 위반하면 면허취소를 부과한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께 공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거세게 반발할 경우 규제개혁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