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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소방활동 방해사범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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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08-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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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방해사범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통영소방서, 출동한 소방관 폭행 시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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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서장 강명석)는 시민이 화재, 구조 및 구급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관은 화재, 구조 및 구급 현장에 출동하여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를 응급처치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는 각종 민원 출동(벌집, 고드름제거 및 동물구조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가장 친근한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화재, 구조 및 구급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인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경남 합천 구급대원 A씨는 구급출동 현장에서 술을 마신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또 올해 2월 경북 영덕, 4월 인턴 부평, 5월 충남 서산에서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 환자나 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현장 활동 중 소방관이 폭행당하는 사례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 까지 소방관 폭행 피해는 총521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13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4), 경북(34), 부산(32), 경남(29)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관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사범에게 형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었는 일이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소방서에서는 입건조치 및 조사 후 검찰에 송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하여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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