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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염산염에 저린 무허가 오징어 제조, 유통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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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03-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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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중량을 부풀릴 목적으로 냉동 오징어를 인산염을 희석시킨 물에 담가 중량을 부풀린 후 냉동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오징어 채를 제조하여 유통시킨 업자가 통영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통영해경은 피의자는 경남 사천시 소재 A사 대표 “A”(00) 3명으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통영해양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부터 무허가 식품제조 공장을 차려 놓고 그곳에서 만들어낸 10억상당의 오징어채를 서울, 대전 등 도소매 업체를 통해 시중 식당가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가 운영한 무허가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오징어채와 오징어 세척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한 결과, 정상적인 냉동 해산물(샥스핀, 오징어 등)의 해동액에서는 인산이온이 검출되지 않거나, 1리터당 50(마이크로 리터) 이하로 검출되나, “A씨가 생산한 오징어채에서는 허용치 보다 28배가 높은 1400/L의 인산이온이 함량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량의 인산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업용 인산염 사용 여부에 대하여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인산염을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쇼크와 같은 상태, 혈압강하, 혼수상태 그리고 때때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 치명적인 인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통영해경은 위와 같이 영리에 급급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식품제조 가공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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