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200만원 전달 사건 1심 법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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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12-11 15:57
작성일 14-12-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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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전달 사건 1심 법원 유죄 판결
통영지원 김씨에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 6.4지방선거 운동기간에서 모 기자가 당시 김동진 후보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취하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 모 기자에게 200만원을 전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증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청 제1형사부 권기철 판사의 주도로 열린 1심 판결에서 피고가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남을 가진 상당한 시간동안 김동진 후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과 “잘 정리해 보라”며 말한 점 그리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200만원을 전달한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법원이 김 씨의 자발적 단독행위라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해 김동진 시장에게 어떠한 여파가 작용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편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이상 김동진 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 등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조 변호사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거란 예상과 함께 당시 김동진 후보와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이 판결의 파장은 매우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