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김시장 선거법 위반 ‘불기소’ 사건 법정에서 다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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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1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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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 선거법 위반 ‘불기소’ 사건 법정에서 다시 가린다
재정신청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의
김동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줄줄이 불기소 또는 솜방망이 처분이 잇따르자 시민단체와 조정래 인권변호사가 법원에 신청한 재청신청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 배당됐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서 통영시장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의 사건들이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관계없이 5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법원에서 재 평과를 받게 되었다.
김동진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선 시기에 황모씨에게 전달한 ‘50만원’ 사건, 모통신사 서 모 기자가 김동진 통영시장을 고소한 허위사실유포, 진의장 전 통영시장의 ‘선심성 예산’을 폭로한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죄 등이 재검토가 이루어 진다.
이 사건 중 케이블카 티켓 두 장으로 잠정 결론 난 사건에 벌금50만원기소유해 처분만이 김동진 시장에게 적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또 김용일 체육회 부회장이 전달한 이른바 '200만원 돈 봉투' 사건은 김 부회장만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정황이 개인적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김동진 시장과의 연관성만 입증하면 재정신청의 파장은 커 보인다. 이미 조정래 변호사는 김동진 당시 후보와의 연관성에 대한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대구출신에 서울대 사법연수원 21기인 윤종구 부장판사다. 판결은 재정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지만 통상 1개월 안에 이뤄지게 된다. 만약 이번 재정신청에서 김동진 시장의 유죄가 입증된다면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를 뒤엎는 일이라서 항소 또한 무의미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