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통영서 음란물 집중단속 5명 적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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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4-24 14:50
작성일 13-04-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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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통영결찰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일반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1명과 10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협의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불구속 입건했다.
청소년이나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음란물 협의는 징역 1년 이하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형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다.
경찰에 따르면 성인음란물을 유포한 이 모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180편을 업로드 하여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강 모씨는 지는 3월 초부터 4월 7일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10대 청소년이 성인과 성행위하는 동영상 3편을 게시·유포해 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민 모씨 등 2명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15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10대 여자청소년의 유사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3편을 비롯하여 250편을 전시해 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전시해 편당 100원∼200원씩 받고 다운받아 가도록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경찰서는 3월 한 달간 음란물 단속 관련 홍보를 하였으며 4월부터 10월까지는 대대적인 음란물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인터넷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내려 받거나 돌려보는 행위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및 음란물에 대해 무분별한 접근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