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통영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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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6-12 11:27
작성일 13-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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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에서는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을 부착한 차량 운행으로 주 3일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오는 6월 18일(화)부터는 안전행정부,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번호판 을 영치한다.
통영시의 총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의 비중이 25%정도인 1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하기 어려운 탓에 고의적인 체납자가 많으며, 통영시의 경우도 운행 중인 체납차량이 4천여대가 운행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저해와 재정수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영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기간 외에도 연중 계속하여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므로 체납된 자동차세 외에도 이번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