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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설날”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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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01-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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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원장 김흥배)은 설 명절이 도래함에 따라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113일부터 129(3주간)에 걸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굴비, 명태, 문어 등 명절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과 함께,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 간의 가격차이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유통업체, 수산물전문음식점 및 통신판매업소(인터넷판매) 등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수산물 음식점 내 낙지, 고등어, 갈치 등 거짓표시 우려품목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진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일본산수산물(참돔, 가리비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전년도 거짓표시 위반자 12명 고발 및 송치, 미표시 위반자 34명 과태료 처분 등 적극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소비자들이 믿고 제수용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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