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통영선관위, 통영시장 예비후보 봉투사건 초동조사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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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4-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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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선관위가 통영시장 새누리당 경선 A예비후보의 봉투전달 사건을 8일 동안이나 경찰과의 협조 없이 단독 조사하다 23일 오후 통영경찰서로 이첩해 선관위의 늦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건은 경상남도의원 새누리당 김윤근 예부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끝나 후 복도계단에서 통영시장 새누리당 경선 예비후보가 직접 한 남성에게 “10만원 열장 들었다”며 진한 베이지색 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신고자는 현장에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옆에서 지켜봤으며, 봉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있던 일행의 사진과 그들이 타고 온 승합차 번호판이 찍힌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같은 증거를 제시 받고도 경찰에 이들에 대한 신변확보 요청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봉투를 받은 당사자라며 선관위를 찾아온 사람을 신고자와 대면 확인 절차도 없이 단독으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봉투를 전한 A후보자는 사건 당시 모 언론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봉투를 전한 사람은 부산에서 온 기자라 했다가 다시 부산에서 온 지인으로 번복했고, 취재결과 봉투를 받았다고 선관위를 찾아온 사람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확인돼 봉투 속 내용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A후보자의 말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당시 선관위가 경찰에 곧바로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통영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고인이 지목한 봉투를 받은 일행과 봉투의 행방도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선관위는 신고인이 신고 당시 검찰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을 통영경찰서로 이첩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어차피 검찰에 보내도 경찰서로 다시 수사지휘가 내려 올 것이기 때문이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스스로 검찰의 지휘권을 판단했다는 일부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가 힘들 것이라며 사건을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