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김동진 예비후보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또다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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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5-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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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통영시장선거와 관련 무소속 진의장 예비후보가 김동진 한나라당 후보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소했다.
진의장 예비후보측은 2일 오후4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진 예비후보는 지난해 3월 각 읍․면․동 연두순시 시 용남면 회의실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시장이 통영시에 592억 원이란 많은 빚을 지워 디폴트 선언(파산선언)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고소인이 2003년 11월 통영시장에 취임할 때 넘겨받은 통영시 채무는 353억원 이었고, 2010년 4월 퇴임할 때 채무는 2억원이 줄어든 351억원 불과했다. 이는 2010년도 통영시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7.6%로 전국 최상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것으로 피고소인의 디폴트 운운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
또한 피고인은 빚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2011년 5월 죽림 시유지 1만여 평을 540억 원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 중 고작 50억 원만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상적인 사업비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한 디폴트 위기는 시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허위사실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1월11일자 한산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시장취임 당시인 2010년 전임시장인 고소인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식경제부에서 80개의 노인일자리를 배정했는데 선심행정으로 인원수를 80명에서 360명으로 늘려 통영시가 140억 원을 따로 부담하게 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와 관련해 진 예비후보측은 “2010년도 노인 일자리 창출의 실제예산은 25억7700만원에 불과했고 이 예산을 매월 20여만원 정도를 1,000여명에게 지급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 예비후보측은 “김동진 시장의 주장대로 선심행정으로 160억원으로 증액해 1년에 10개월 정도 지급되는 취로사업에 참가한 노인들 360명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1인당 월 444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이 돈은 통영시청 중견 공무원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라며 “터무니없는 모함이고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 예비후보측은 “김동진 예비후보는 경제부처 중앙공무원 출신으로 예산문제에 대해 충분한 식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고의적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되고 나아가 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공표한 죄,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한 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동진 예비후보가 이 같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있어 진의장 후보가 선거를 치루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