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02 16:52
[자치/행정] 굴 박신장 등 어민사용시설 사용료율 5%→1%로 인하
 글쓴이 : 김종수기자
조회 : 12,995  

굴 박신장 등 어민사용시설 사용료율 5%1%로 인하

 

- 금일, 국무회의서 “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최종 반영 확정 !

- 정점식 의원, 어려운 어업인 도움드리며 피부 와닿는 경감효과 위해 지속 노력 약속 !

 

굴 박신장 등 그간 어민들이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용해온 수산업 직접 사용시설의 사용료율이 현재 5%에서 1%로 인하된다. 전국적으로 약 20억 규모인 수산업 직접 사용료가 약 4억원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고 굴 박신장 등과 같은 수산업 시설 사용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하는 안을 ‘23년 국유재산종합계획내 최종 반영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내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남 통영 지역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은 인근 거제 지역 서일준 의원과 함께 어민들이 직접 굴 껍데기로 조성한 국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담해야하는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및 고수온 및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굴 집단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협중앙회 등 생산자 단체와 협의 후 어업용 국유재산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양식업과 굴 박신장 등의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난 25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해 굴 집단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부족한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아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굴박신장 직접사용료율 인하하여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이 크다, “사용료 부담 경감효과가 우리 어민들 피부에 조속히 와닿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까지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굴껍데기 관련한 사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어촌발전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opyright ⓒ 통영문화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제호:통영문화투데이 | 발행소:  경남 통영시 안개3길 55-9 |  등록일: 2013년 3월25일 |  발행일 :  2013. 03. 30 | 제보전화: 055)646-7773  |

명칭: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0216 |  발행인 | 편집인:  김종수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종수  E_mail :  tynews@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