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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언론인협회, 경찰 수사조작과 지역신문 발행인 A씨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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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언론인협회가 2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주간신문사 A대표와 통영경찰을 상대로 강력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내용들은 이자회견문화 통영언론인협회 관계자들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통영언론인협회는 A대표의 발언과 행동은 대한민국 언론의 직업적 존엄성과 사법 질서의 근간이 동시에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하면서 사법 당국과 지자체가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내릴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람 안되는게 기자와 정자” “천영기 시장에게 사기처 수천만 원을 받았다등의 A대표의 발언에 대해 언론인협회 관계자들은 A대표가 한말들이 심각한 허위 사실유포이며 성적모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직 동료라는 이유로 범죄사실을 임의로 왜곡·축소해 검찰에 송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현직 주간지 발행인이 공공장소에서 대한민국 전체 언론인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과 협박을 쏟아냈고, 이를 수사한 경찰은 전직 동료라는 이유로 범죄사실을 임의로 왜곡·축소해 검찰에 송치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6일 오후 2시경, 통영시청 2청사 브리핑룸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지역 주간지 신문 발행인이자 전직 경찰 출신인 A 씨는 현장 취재진을 향해 사람 안 되는 게 두 개 있다. 기자하고 정자다. 정자는 난자를 못 만나면 사람이 안 된다며 대한민국 전체 기자를 정자에 빗대는 극단적인 성적 모욕과 망언을 내뱉었다는 것이다.

 

A대표는 취재진을 지목하며 너희는 이번에 죽었다”, “천영기한테 사기 쳐서 수천만 원을 받아먹었지?”라며 구체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함께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깊은 모욕감과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 기자들은 즉각 김 씨를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통영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통영언론인협회는 이 사건을 수사한 통영경찰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계가 확보한 송치결정서에 따르면, 통영경찰서 B경사는 고소인과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무시하고 피고소인 김 씨에게 유리하도록 범죄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축소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통영경찰서 B경사가 작성한 송치결정서에는 양 허 씨가 사기를 쳐서 통영시청 광고를 다 받았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통영시청 광고라는 단어는 고소인, 참고인, 피고소인 그 누구의 진술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짜 문구였다며 김 씨가 내뱉은 천영기 시장에게 사기 쳐서 수천만 원을 받아먹었다는 치명적인 범죄 발언을 경찰이 임의로 일상적인 언론사 광고 영업수준으로 둔갑시켜 혐의를 축소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715일 고소인과 B 경사의 통화 녹취에서 조작 정황 낱낱이 폭로됐다고 주장한다. B 경사는 통영시청 광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고 자의적 작성임을 실토했고 수사부서 근무가 얼마 되지 않아 서툴렀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2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통영언론인협회는 이와 같은 통영경찰서의 수사 조작과 통영지역 신문 발행인 A 씨의 행태에 대해 주장하면서 강력한 규탄과 더불어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협회는 경찰청 및 경남경찰청의 즉각적인 특별감찰과 통영경찰서 관련자 엄벌 검찰의 전면 재조사 및 엄정한 사법 처리 경남도와 통영시 등 지자체·공공기관의 해당 신문 발행인 영구 퇴출 및 취재·광고 지원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영언론인협회 관계자는 언론의 명예를 짓밟고 성적 수치심을 안긴 자가 여전히 언론사 대표 명함을 달고 지자체를 누비는 것은 지역 사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법 당국과 지자체가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내릴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해 진의 여부를 떠나 지역 언론계의 향후 사태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수 기자(ty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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