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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통영해경, 스킨스쿠버 멍게 불법 채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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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5-10-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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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스킨스쿠버 멍게 불법 채취 검거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 불법 채취

 

사본 -(151003)스킨스쿠버 멍게 불법 채취 검거(사진1).jpg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2일 밤 1110분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항에서 입항하는 선박을 검문 검색하여 수산물(멍게) 불법 채취자 A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수산물 채취자 A(39, )씨는 지난 2일 낮 5시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항에서 지인 선박(선외기, FRP, 225마력)을 빌려 출항하여, 저녁 6시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곡룡포 동방 약 1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밤 10시까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 멍게 약 40kg을 불법 채취하였다.

통영해경 거제남부해경안전센터 경찰관(경위 김정길, 51)은 같은 날(2) 1110분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항을 야간 순찰 중 입항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였고, 잠수장비 및 수산물을 발견하고 불법행위를 추궁하자 A씨가 시인하게 되었다.

A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제한) 위반하여 검거하고, 불법 채취된 멍게 40kg은 오송항 약 200미터 해상에 방류 조치하였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해상에서 다이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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