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미 이행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4-12 09:51
작성일 13-04-12 09:51
본문

2012. 12. 12일 건축법 개정․시행으로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 할 때에는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나 시민들이 이를 잘 모르고 신고 없이 임의로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통영시는 건축물 규모 및 용도에 따라 3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차등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소유자나 농어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건축물 철거 시 반드시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하고 철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구비서류
1. 해체계획서(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
-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2. 기관석면조사결과서【연면적 50㎡(주택은 200㎡) 이상】
□ 과태료 부과 기준
○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 100㎡이하 : 5만원
- 연면적의 합계 100㎡초과 : 10만원
○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 200㎡이하 : 15만원
- 연면적의 합계 400㎡이하 : 20만원
- 연면적의 합계 600㎡이하 : 25만원
- 연면적의 합계 600㎡초과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