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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쌀소득ㆍ밭농업ㆍ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함께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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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5-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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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에서는 쌀소득밭농업조건불리직불제 사업에 대해 51일부터 6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일괄 신청 접수 받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0.1ha이상 경작·경영하는 농업인(법인)이 대상이며 올해 지급단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년도보다 인상된 1ha80만원선에서 지원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동계작물 등록신청에 이어 하계작물 등록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작물은 맥류, 마늘, 두류, 잡곡류, 땅콩, 참깨,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등 26개 품목 하계작물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0.1ha 이상의 지목이 밭인 농지에 2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이 해당되며 1ha4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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