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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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5-03 13:15
작성일 13-05-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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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18,136호 개별 주택가격에 대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가격 대비 2.05% 상승하였고, 특히 산양읍, 한산면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제로 그동안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관리지역이 세분화(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 되면서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은 통영시 홈페이지 또는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3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8일까지 확정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토지면적 외 18개 항목에 건축면적 외 17개 항목을 조사해 공시 한 것이며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