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해경 성수기 해수욕장 등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3-07-03 16:10
작성일 13-07-03 16:10
본문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불법 레저행위 방지를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2개월간) 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ㆍ주취조종▲무등록 영업행위▲안전장구미착용▲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레저활동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전년도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기간 중에 단속건수는 무면허 조종 등 총 70건 단속한바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ㆍ군ㆍ구에 등록하여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