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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이장근 의원에 선거법위반 적용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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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02-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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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근 의원에 선거법위반 적용 징역 16월 구형
돈 봉투 배달한 공무원 100만원 벌금형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재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통영시의회 이장근 의원과 사건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16월을 구형해 향후 선고공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4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이장근 의원에게 징역 16월과 관련 공무원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장근 의원 측 변호사는 "현직 의원이라는 것만으로 재출마를 예상한다면 모든 경우가 기부행위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부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없으므로 선거법 적용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횟집 모임에 참석했던 용남면장 A 씨와 부면장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창포횟집 모임에서 3개 면의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대화만 주고받았다며 선거와는 무관함을 증언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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