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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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04-10 16:22
작성일 14-04-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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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확정
- 공동생활홈(연명경로당),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추도마을)

산양읍(읍장 이정구)에서는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공동생활홈(연명경로당) 및 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추도마을)시설 각 1개소에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등을 예방하고 주거․영양․위생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중심으로 복지, 의료, 문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공동생활홈) 농촌에 거주하는 다수의 고령자(가구)가 모여 식사, 취침 등 주거 생활이 가능토록 한 시설 또는 주택
* (공동급식시설)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내에 또는 별동으로 조리 및 식사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춘 시설
* (작은목욕탕) 읍면소재지 등 농촌 중심지에 소규모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금번 시범사업은 시․도 자체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의 최종 심사로 전국 44개 시․군에 공동생활 홈 26개소, 공동급식시설20개소, 작은목욕탕 16개소가 선정 되었고, 이중 경남은 7개 시․군에서 14개소(공동생활홈7, 공동급식시설3,작은목욕탕4)가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공동이용시설은 2014년내에 사업이 완료 되며 무장애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 고령자를 고려한 시설 디자인이 적용된다.
산양읍 연명마을 경로당에는 공동생활홈(1억2,000만원)이 설치되고, 도서지역인 추도마을은 공동급식시설(5,000만원)과 작은목욕탕(2억)을 복합설치하여 불균형적인 식사 개선 등 효율적 편의 제공과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