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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2014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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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12-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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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

201511일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


통영시보건소(소장 정송)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 정을 위해 2014.12.10.()부터 12.19.()까지 2014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합동 지도단속 계획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청사,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공공기관, 100이상 음식점(일반, 휴게, 호프집),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규정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201511일부터 모든 음식점(일반, 휴게업, 제과업) 금연구역 지정을 중점 점검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간접흡연폐해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통하여 금연문화 조기정착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 말했다.

(문의처 : 055-650-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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